뷰페이지

[사설] 日 강제징용 인정, 진정성부터 보여라

[사설] 日 강제징용 인정, 진정성부터 보여라

입력 2015-07-06 17:58
업데이트 2015-07-06 19: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이 징용 시설에서 조선인의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제(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BC)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일본은 최종등재결정문에 포함된 발표문에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 노역’한 일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심각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어로 적힌 ‘forced to work’를 우리 정부는 한결같이 ‘강제 노역’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 노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일하게 됐다’는 정도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다.

일본 산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한·일 양국의 외교전은 뜨거웠다. 정부가 밝힌 교섭 결과를 두고 “등재를 아예 못 하게 했어야 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현실적인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실제 아베 신조 총리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스스로 강제 노동을 인정했다면 그 자체로 의미는 없지 않다. 그런데 기시다 외무상은 해당 문구가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일하게 됐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섰다는 것이다.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라면 징용 피해자 배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문제에도 기시다는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을 청구권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이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일본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했을 뿐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나 나름없다.

한·일 관계는 각자 자국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따로국밥식 외교적 수사로 포장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실제로 일본이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라면 미흡한 대로 그동안 멀어진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가닥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저 특정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레토릭이었다면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외교부도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 해법을 평범한 외교 사안처럼 가볍게 대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015-07-07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