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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인사혁신 온정주의·부패 척결 방향 맞다

[사설] 공무원 인사혁신 온정주의·부패 척결 방향 맞다

입력 2015-12-23 18:12
업데이트 2015-12-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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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직자 징계 대상을 확대하고,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인사혁신 3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지난 9일 통과된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3법은 먼저 비위 공무원 퇴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는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도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퇴직부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먼저 징계 내용을 확인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절차부터 밟도록 했다.

정부의 방안은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처벌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공무원 범죄나 비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공직사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다. TI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43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서는 27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TI의 부패인식지수는 공공 영역의 부패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70점 이상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70점은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받아들인다.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온정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방산 비리 등 각종 공직 비리의 처리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하는 한 아무리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도 부정부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 변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자체적인 정화 운동도 벌여 나가야 한다. 인사혁신 3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하나다. 정부의 노력에 거는 기대가 크다.
2015-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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