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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는 참담한 세태

[사설] 학생이 스승을 폭행하는 참담한 세태

입력 2015-12-30 20:42
업데이트 2015-12-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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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교사 폭행. KBS 뉴스캡처
고교생이 교사 폭행. KBS 뉴스캡처
고교생이 교사 폭행. YTN 뉴스캡처
고교생이 교사 폭행. YTN 뉴스캡처
고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맞고 조롱당하는 교권 붕괴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구타하는 학생, 폭행당하는 교사, 웃는 학생, 현장을 촬영하는 학생 등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당시 교실은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아니었다. 학생이라는 다수가 교사라는 한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며 린치하는 무법 교실이었다. 교권 붕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개탄스럽고 참담하다. 한 학교에서 일부 철부지 학생들이 저지른 패륜적 행위라고 여기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엄중한 사건이다. 교육적 차원을 떠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학생들의 반인륜적 행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그제 밝힌 사건의 전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찍혀서다. 지난 23일 경기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3~4명이 39세인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어깨와 팔 등을 때리고 찔렀다. 또 손으로 머리를 밀쳤다. 학생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안 아프냐. 이 XX놈아”라는 욕설도 퍼부었다. 교사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교사는 “그만하라”며 제지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학생 2명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유포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지켜볼 뿐이었다. 동영상 탓에 교사의 얼굴도 그대로 공개됐다. 인권마저 짓밟힌 것이다. 교육청은 “출석 점검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연하다. 해당 교사가 “지나친 측면은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밝혔다지만 공동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동영상 유포도 정보통신 관련법 위반일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진상을 파악해 상응하는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까지 제정해 강화했다는 인성교육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흥사단에서 지난 9월 조사한 청소년 정직지수 결과, 고교생의 56%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45%가 ‘나만 잘살면 된다’고 답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든 청소년의 윤리의식을 나타내는 단면이다. 입시 경쟁에 매몰된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 주는 현실이기도 하다. 교육 당국, 학교, 가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2015-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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