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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평가 못하면 성과연봉제 성공 못해

[사설] 공정평가 못하면 성과연봉제 성공 못해

입력 2016-01-29 17:56
업데이트 2016-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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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공공기관 1, 2급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3, 4급 직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게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정부는 하는 일보다 급여를 많이 받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제를 적용, 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대적 추세로 거스를 수 없다. 이번 방침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70%가 성과연봉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인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은 직원의 연봉이 같은 직급이라도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직원과 직급별로 75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또 4급에 한해서는 성과 연봉을 잔여 근무 연수와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주고, 평가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준정부기관은 연봉의 20%, 공기업은 30%를 성과 연봉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성과 연봉의 격차를 두 배가 되도록 해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온정주의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세종시 일부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보여준 성과급 평등 재분배 폐습이 재연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직원의 친소 관계, 다시 말해 우리의 고질병인 지연·혈연·학연 등 3연(緣)에 따른 병폐를 줄이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평가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 공공노조 등은 중단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가 저성과 직원의 퇴출을 경계할 수는 있지만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은 여전히 민간 기업의 70~80% 선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낮은 생산성은 국가경쟁력 하락과 직결된다. 성과연봉제의 도입 목적은 바로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데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경쟁밖에 없다.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봉급을 주는 것이다. 다만 공정성이 담보돼야 저항을 줄일 수 있다.
2016-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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