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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통학차량 참변, 유명무실한 ‘세림이법’

[사설] 또 통학차량 참변, 유명무실한 ‘세림이법’

입력 2016-02-03 18:04
업데이트 2016-02-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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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통학차량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8세 어린이는 태권도 학원 차에서 내린 뒤 곧바로 참사를 당했다. 운전자가 학원 차를 가속으로 출발시키려는 순간에 아이가 앞으로 지나갔고, 차량에 부딪힌 아이는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12인승 통학차량에는 승하차를 인솔할 동승자가 없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잊힐 새도 없이 꼬리를 물고 터진다.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없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참사의 공통점이다. 어린 목숨을 앗아간 교통안전 사고에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꺼진 불도 두번 세번 다시 보는 마음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세림이법’ 무용론이 나온다. 3년 전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당시 세 살배기 꼬마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 세림이법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원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이 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학원 차량은 안전 기준에 맞게 구조를 변경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학원 원장과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9인승 이상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은 아직은 보호자가 타지 않아도 된다. 영세한 학원들의 형편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어린 생명이 위협받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먼저 따진 법 제도가 민망할 뿐이다.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로교통법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물렁하다. 보호자 탑승 의무가 유예된 차량이 전체의 3분의1이 넘는다. 하루에 몇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우리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차량을 무방비로 오르내린다는 얘기다.

영세 학원들의 주머니를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동승자 의무 탑승을 유예했다면 운전자 안전의식 교육이라도 몇 배 더 강화했어야 한다. 고작 2년에 3시간만 받으면 되는 의무교육으로 뭘 기대하겠는가. 일반 교통 벌점 교육만도 못한 안전 교육이 시간 때우기용으로 굴러가고 있지나 않은지 당국은 당장 들여다보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어도 통학차량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학원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
2016-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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