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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솜방망이 처벌로는 의료윤리 파탄 못 막는다

[사설] 솜방망이 처벌로는 의료윤리 파탄 못 막는다

입력 2016-02-14 22:38
업데이트 2016-02-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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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병원 두 곳이 또 적발됐다. 강원 원주 한양정형외과와 충북 제천 양의원이 문제의 의료기관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한양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이미 100여명이다. 양의원도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했다니 감염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와 주사액 재사용 등 비상식적 의료행위가 드러나 경악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이래서야 어디 아프다고 마음놓고 병원이나 가겠나 싶다. 발각된 병원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사기를 반복해 썼다. 재활용할 물건이 따로 있지 한 개에 몇 십원짜리 주사기 값을 아끼자고 환자의 위생안전을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인지 의료기관의 부도덕성에 기가 막힌다.

국민 불안감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주사기를 직접 사서 병원에 가겠다는 의료위생 공포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나라 밖에서 알면 낯뜨거운 일이다. 누가 우리나라를 의료 선진국이라고 인정해 주겠는가. 의료 한류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선진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후진적 불법 의료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보건 당국의 책임이 크다. 기본적인 진료 상식을 팽개친 병원을 적발해도 이를 처벌할 법규조차 제대로 갖춰 놓지 못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병원들만 해도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말고는 이렇다 할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더 한심한 것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시정명령을 어기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고작 15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주사기 재사용 단속 차원에서 공익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다나의원 사태가 터진 지 석 달 만의 때늦은 대책이다. 포상금을 줘서라도 내부 의료진의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나마 파렴치 의료 행위를 막는 최소한의 경고 장치는 되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급한 조치는 의료법을 손보는 일이다. 의료 일회용품 재사용이 발각되면 문제의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병원은 문을 닫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생명안전을 무시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경각심을 의료기관들 스스로 갖게 만들어야 한다.
2016-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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