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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엄중 처벌하되 보호망도 촘촘히 짜야

[사설] 아동학대 엄중 처벌하되 보호망도 촘촘히 짜야

입력 2016-02-15 18:16
업데이트 2016-0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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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어제 큰딸을 죽여 암매장하고, 작은딸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엄마 박모씨를 아동복지법 혐의로 구속했다.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가스 배관을 타고 세상으로 나온 11살 소녀 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가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목사인 아버지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년 동안 시신을 방치했고, 이에 앞서 역시 부천에서 30대 부부가 7살 아동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엄마 박씨는 오래전 큰딸(당시 7살)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고, 이 과정에 박씨의 친구들도 가담했다고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문제는 핵가족화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동학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더 촘촘한 아동 보호망이 구축돼야 한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의 고발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훈육도 지나치면 아동학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지금처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친권자가 한시적으로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면 비극적인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또 다른 차별은 없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들 아동에 대한 재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동학대 신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2016-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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