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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절왕’ 논란 후보자에게 교육 맡길 수 있겠나

[사설] ‘표절왕’ 논란 후보자에게 교육 맡길 수 있겠나

입력 2017-06-29 22:20
업데이트 2017-06-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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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장관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지목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예상대로 김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2년 발표한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외친 김 후보자가 일본 문헌을 베낀 것은 실망스럽다”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후보자가 서울대 경영학과 박사 논문에서도 80여곳을 표절하면서 논문 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992년의 박사 논문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것”이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김 후보자 박사 논문을 예비조사한 데 따르면 국내 문헌 4개의 내용을 20곳에, 일본 문헌 5개를 24곳에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다. 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석사 논문은 위원회가 구성된 2006년 이전 것이라 아예 검증을 하지 않았다.

2014년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박사 논문의 경우 다른 연구자의 문헌에서 따온 11개 문장을 표현만 일부 고쳐 들어갔으나 출처 표시는 마지막 문장에만 넣었다. 교육부의 지침을 적용하면 이는 명백한 표절이다. 표절보다 오히려 석·박사 논문과 27년간 한신대 교수를 지내면서 쓴 논문을 합쳐도 손가락을 꼽을 정도라는 사실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흘려들을 수 없다.

2006년 7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려 취임 18일 만에 사퇴한 적이 있다. 당시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이던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퇴뿐”이라는 성명을 냈다. 어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 전 부총리는 논문을 80편 가까이 쓴, 김 후보자와 비교도 안 되는 건실한 학자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후보자에게 교육의 백년대계를 맡길 수는 없다.

2017-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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