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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법으로 로스쿨 다니는 경찰들 묵과 안 된다

[사설] 편법으로 로스쿨 다니는 경찰들 묵과 안 된다

입력 2017-07-05 22:44
업데이트 2017-07-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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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일부가 편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도 원광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2명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현직 경찰관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 일단 현직 경찰이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1항(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 일부 경찰 간부는 연수 휴직 2년, 육아휴직 1년 등 3년간 휴직한 상태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기도 한다. 공무원 인사 업무 지침에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 휴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규를 어긴 행위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경찰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따면 승진에 도움을 되는 현실 때문이다. 우수 경찰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무와 병행해 정상적으로 로스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어렵다. 법원도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에게 징계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경찰관들 가운데 경찰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경찰대 출신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은 2012년 7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까지 5년간 100여명(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 자료)에 이른다. 경찰대는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졸업 후 병역도 면제받는다. 국가의 ‘봉록’을 받고 경찰에 근무하면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아예 경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먹퇴’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조직 기강이 무너지는 현실은 실로 엄중하다.

경찰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은 공무원의 직무기강을 저해하고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 솔선해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법과 규칙을 어기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경찰의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2017-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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