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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 나가고, 사망한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

[사설] 외국 나가고, 사망한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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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이 줄줄 새고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0세부터 만 6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최근 5년 동안 자격이 없는 해외 체류 아동이나 심지어 이미 사망한 아동에게 모두 974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아동에게 잘못 나간 양육수당 규모가 서울의 ‘강남 3구’에서 가장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16만 627명에게 총 973억 9300만원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는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머물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다.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장기체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였다. 지난 5년간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 지급한 양육수당도 7590만원이나 됐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로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복지 담당 인력이 부족하니 일일이 인력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간 아동은 확인하기 어렵다 쳐도 사망한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행정전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는 게 헛말인가. 먼저 전산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 출입국 관리 자료를 집행 부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서 간 정보 공유의 벽이 높다면 홍 의원의 지적처럼 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을 빠르면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0세부터 만 5세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연 2조 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간다.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양육수당부터 새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검토 중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대상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차제에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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