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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경찰, 지방분권 마중물이되 정치 중립은 보장돼야

[사설] 자치경찰, 지방분권 마중물이되 정치 중립은 보장돼야

입력 2019-02-14 23:40
업데이트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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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향후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을 맡는다. 또 공무집행 방해 및 현장 초동 수사권도 갖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 신규 인력 증원은 없이 현재 경찰 인력의 35%인 4만 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시범 실시가 확정된 서울, 세종, 제주 외 2곳은 논의 중이다.

논의를 거듭해 온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난제는 첩첩산중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로 당장 치안 현장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떠넘기기와 중복 처리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개정될 경찰법은 합의제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지휘부 후보군을 추천하지만, 시도지사가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공정·중립성을 고려했지만,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토호의 입김에 휘둘릴 여지는 남는다.

여당은 개정 경찰법을 상반기 중 입법 추진하겠다고 하나 검찰의 반발이 벌써 만만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국가경찰의 정보업무 제한 등을 주장하는 검찰은 경찰에 정보 수집 권한을 계속 부여하는 이번 방안대로라면 ‘공룡 경찰’의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수사권을 놓고 검찰이 지나치게 경찰을 견제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경찰 권력의 비대화 또한 방관할 문제는 아니다.

2019-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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