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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인권위 ‘낙태죄 위헌’ 의견, 헌재 제대로 반영해야

[사설] 국가인권위 ‘낙태죄 위헌’ 의견, 헌재 제대로 반영해야

입력 2019-03-18 23:26
업데이트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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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낙태죄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월 18일자 본지에 밝혔다. 인권위는 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주쟁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대립이다. 2012년에는 낙태 만연 우려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비중을 둬 합헌 결정이 났다.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갈려 위헌 판결 정족수 6인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7년 사이 낙태죄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우리 정부에 낙태를 합법화하고 처벌 조항 삭제를 주문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안전한 낙태를 방해하는 절차적·제도적 장벽들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개국에서 본인 요청 및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위의 공식 의견이 처음으로 헌재에 전달된 만큼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현재 우리 법은 강간, 근친상간, 유전적 질환 등의 경우에만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으로 여기며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은 대립하는 권리가 아니다.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해 여성이 스스로 가지는 판단은 태아가 살아갈 삶의 조건 및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나 질병, 경제조건, 연령, 혼인 여부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출산 이후 삶의 조건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하거나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도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때가 됐다. 낙태죄 폐지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헌재는 변화하는 가치 및 흐름을 잘 반영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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