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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고된 버스 파업 대란, 시민은 봉이 아니다

[사설]예고된 버스 파업 대란, 시민은 봉이 아니다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5-10 15:48
업데이트 2019-05-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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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버스노조가 그제 파업을 결의하면서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흘간 이어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96.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부터 파업하기로 했다. 설마 했더니 당장 며칠 뒤 시민들은 발이 묶일 판이다.

전국에서 버스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는 진작에 예견됐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는 빠졌다.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버스회사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무시간이 줄어 버스기사의 평균 임금은 30% 정도 깎인다. 버스기사의 임금에서는 시간외 등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나 되는 만큼 근무시간 단축으로 많게는 월 평균 100만원쯤 줄게 된다. 버스 노조들은 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이 어떻게든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지경이 되도록 세월만 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간만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요금을 올려 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라는 한가한 논리만 펴왔다. 요금을 올리면 주민 반발에 직면할 지자체들로서는 정부안을 순순히 따를 리 없다. 버스회사들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은 요금인상과 정부 재정지원없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 요금을 올리든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 주든 그 돈은 모두 국민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래저래 부담을 떠안은 국민들이 이제는 발까지 묶여야 하니 이런 황당한 상황이 또 없다.

정부는 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결의가 52시간제 시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파업이 코앞에 닥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도록 해야 한다. 도시철도 연장운행, 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일시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파업에 따른 승객불편은 막아야 한다. 나아가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근본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버스요금 현실화, 시간외 근무 수당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 개편,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한 나머지 250여개 노조들은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니 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특례업종 제외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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