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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검찰개혁안, 조국 수사 이후에도 늦지 않다

[사설] 법무부 검찰개혁안, 조국 수사 이후에도 늦지 않다

입력 2019-11-14 22:42
업데이트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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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방 독주에 여론 의심…檢 중립성 보장해야 개혁 성공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불려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강제 수사를 받는 이 지경은 참담하기 짝이 없으나 권력 실세에게도 성역 없는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쓰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런 사정인데, 법무부가 덜컥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어안이 벙벙하게 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게 한다는 골자의 검찰개혁안은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앞으로 가자는 것인지 거꾸로 가자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이미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4곳만 남기고 전부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개혁안에는 2곳을 추가로 폐지하면서 직접 수사 부서도 모두 없애는 방침이 들어 있다. 기소되는 사건 말고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는 ‘인지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요 사안을 해당 기관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밀작전 수행하듯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당신이 장관이라는 각오로 임하라”며 공개 신임했듯 일련의 개혁안이 청와대와 교감의 결과물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 개혁안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대로라면 조국 같은 친정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예 시작도 못 하게 된다. 신설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하면 된다 하겠지만 이번 일에서 보듯 당정청의 독단적 밀어붙이기에 공수처가 과연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검찰총장의 수사 보고 방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감사 독립성을 위해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 관행도 없애는 마당에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다수의 동의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조국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 손발 자르기,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 등 온갖 뒷말이 벌써부터 꼬리를 문다면 이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다. 국민이 원한 것은 정권 유불리를 떠난 검찰개혁이었지 당정청의 무소불위 독단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 중립성 훼손으로 시비가 붙어서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조국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개혁안을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

2019-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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