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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국회’ 재연하며 국회 통과한 선거법, 유감이다

[사설] ‘동물국회’ 재연하며 국회 통과한 선거법, 유감이다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9-12-27 22:23
업데이트 2019-12-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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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표결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국회 단상을 점거하며 격렬히 반발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고,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참으로 뼈아픈 대목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당과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장외투쟁에만 몰두한 잘못도 없지는 않지만, 이번 개정 선거법은 한국당이 배제돼 주요한 상대 선수를 빼고 경기의 규칙을 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당은 국회법을 지키며 협상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

이번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국적불명의 ‘누더기 선거법’이 되고 말았다. ‘4+1’ 협의체의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에 비례대표 의석 모두 연동률 50%를 적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후퇴를 거듭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당초 취지를 잃어버렸다.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타협과 상생의 정치문화가 완전히 실종됐고 작금의 난장판 국회가 된 것이다.

선거법 통과 이후가 더 문제다. 한국당은 이미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한다고 공언했다. 잘만하면 제1당으로 복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위성정당 카드에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출은 봉쇄된다. 또 사표방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또한 선거법 개정의 핵심 목적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개정 선거법이 이 지경이 이른 책임은 여와 야,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왜 이전투구를 벌였는지 국민는 회의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을 우려하고 있다.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여야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은 21대 총선에서 국회가 대폭 물갈이될 수 있도록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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