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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여당의 항명 논쟁, 도가 지나치다

[사설] 정부 여당의 항명 논쟁, 도가 지나치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20-01-11 05:00
업데이트 2020-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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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지난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각은 ‘엄히 다스려야 할 일’로 수렴되었고, 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총리가 언급한 ‘필요한 대응’은 사실상 감찰 지시와 뒤이은 징계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검장급 이상 인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이번에 이뤄진 검찰의 인사가 그간의 바람처럼, 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졌는 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려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국민들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와 이번 인사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인데, 하필 이번 인사에서 관련 수사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교체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차장 및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찰 인사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어제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에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 수사가 검찰인사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국민들로부터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수사팀 찍어내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 재판 결과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고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회의석상에서 “(검찰은) 항명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 사명”라고 한 것은 국민의 시각에도, 대통령의 기준에서도 어긋나있다. 공무원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순명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권이 강조해온 ‘촛불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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