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750조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어처구니없는 비위들

[사설] 750조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어처구니없는 비위들

입력 2020-10-07 17:48
업데이트 2020-10-08 02: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상상 이상으로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어제 밝힌 국민연금 직원들의 성 비위 내용을 보면, 미투가 경종을 울리는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회식 후 여직원에게 완력을 행사해 오피스텔까지 데려가는가 하면(정직 1개월 징계), 부하 직원들에게 “사는 게 재미 없으니 부부끼리 바꿔 볼까”라고 말하고(정직 1개월), 거래처 여직원에게 추근대며 신체 접촉(해임)을 했다. 동료 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검찰에 송치된 직원도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민연금의 책임운용역 4명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입건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다. 안 그래도 국민은 매달 적립하면서 혹시 나중에 국민연금이 잘못돼서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의 불안한 삶을 지탱해 줄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그 어떤 기관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마약, 몰카, 성희롱 등 오히려 평균적인 공공기관의 직원보다 더 심각하게 일탈을 저지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철밥통’ 일자리에, 업무 대비 직원 수가 많아 딴전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국민연금 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솜방망이 징계로는 바로잡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요인이 뭔지를 낱낱이 찾아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정리하고 신상필벌을 강화해 조직 내에 긴장감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기강이 해이해진 직원들이 750조원이나 되는 국민연금을 잘못 굴리다가 큰 사고를 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2020-10-08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