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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자·중개인 모두 수긍하는 부동산 중개료 체계 돼야

[사설] 소비자·중개인 모두 수긍하는 부동산 중개료 체계 돼야

입력 2020-12-28 20:34
업데이트 2020-12-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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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어제부터 새해 1월 8일까지 12일간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에 들어갔다. 공인중개사와 국민들은 개선안에 대한 선호도 표시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내년 1~2월쯤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권고는 위법·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과 함께 눈덩이처럼 커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국 집값은 평균 8.35%, 전셋값은 평균 6.54%나 올라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가중돼 부동산 소비자들은 이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서울 아파트매매 평균 가격대인 9억원의 매매·임대 수수료는 720만~810만원에 달한다. 특히 6억~8억원대의 중개 수수료는 요율이 달라 임대계약 수수료가 매매보다 더 높은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현행 0.3~0.9%의 수수료 요율 범위 내에서 거래금액이나 매매·임대의 구분을 없애는 등 5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미 부동산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중개인 없는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가 똑같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과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중개 비용 여부 등도 불만이다. 이왕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시장 상황을 분석·예측하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나 중개인의 노동력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권고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2020-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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