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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 징벌적 손배, 초가삼간 태울 우려 있다

[사설] 언론 징벌적 손배, 초가삼간 태울 우려 있다

입력 2021-02-10 20:32
업데이트 2021-02-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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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까지는 처리하는 이른바 언론개혁에 나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내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나 언론 보도가 거짓이나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당초 기존 언론이 징벌적 손배 대상에 들어갈지가 불분명했으나 친문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넣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지층 눈치를 보고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입법을 하려는 것이다. 유튜브 등 1인 매체나 SNS 등을 통한 음모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집권당이 언론을 개혁한다는 발상 자체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가짜뉴스에 대해 형법, 민법, 언론중재·피해구제법 등 촘촘한 법망이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 서구에는 없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까지 두고 있는 한국이다. 여론을 내세워 징벌적 손배를 가능케 하고 이중삼중의 민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 규제다. 전국언론노동조합까지 나서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 검열로 답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언론개혁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신문법 개정, 포털이 장악한 뉴스시장 공론장 구축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이룬 것 없는 상황에서 언론 길들이기에 불과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게다가 가짜뉴스의 정의라든가 악의성, 고의성, 중대과실 여부, 손해액을 어떻게 가릴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배가 산으로 갈 판이라 심히 걱정스럽다. 징벌적 손배의 추진을 재고하길 바란다.

2021-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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