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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유세 급증했다면 거래세 부담은 줄여 줘야

[사설] 보유세 급증했다면 거래세 부담은 줄여 줘야

입력 2021-03-16 20:24
업데이트 2021-03-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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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전국 1420만 5000가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08% 올린다고 그제 발표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행정의 기준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주택은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30만 9361가구)보다 70%가량 늘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속출할 수 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연령대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60세 이상(20%), 보유 기간 5년 이상(20%) 등이 적용돼 최대 80%까지 적용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50대 중반의 은퇴자 등은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보유세 증가분은 전년도의 50% 이내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6%, 세금 증가분은 전년도의 200% 이내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려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판단한다.

다만 보유세 급증은 은퇴자 등에게는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 양도세를 내고 나면 현금은 대폭 줄었는데 살고 싶은 지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면 갈 곳은 마땅치 않다. 게다가 거래세도 투기지역 등에서는 상당히 높다. 따라서 집을 보유하는 부담을 높였다면 사고파는 부담은 줄여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은퇴자 등에 대해 재산세는 물론 양도세를 이연하고 취득세는 등록비 정도만 받고 있다. 집을 투기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여기길 바란다면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세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불로소득 환수는 필요하지만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은 최소화해야 한다.

2021-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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