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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거리두기 수칙 준수해 추석연휴 폭증 막아야

[사설]새 거리두기 수칙 준수해 추석연휴 폭증 막아야

입력 2021-09-04 05:00
업데이트 2021-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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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다음 달 3일까지 한달 연장하되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백신 접종자(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확대하되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결국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지 않은 식사 모임은 종전과 같이 낮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되는 셈이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석 인원이 99명까지 허용된다. 추석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요양병원 방문 면회도 허용된다.

자영업자들의 생활고와 시민의 자유를 가급적 배려하면서도 방역의 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민이 읽히는 새 방역지침이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일부 방역지침 완화가 코로나19 폭증 사태를 불러올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영업 시간을 늘리고 사람이 모일 수록 감염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결혼식 참석 인원을 기존의 49명에서 식사 제공을 안 하는 경우에 한해 99명까지 허용한 것은 식사 제공을 예의로 여기는 한국 예식 문화에서는 비현실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처럼 시민들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방역 지침이지만 1년 반 이상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해온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밀한 가족 모임의 경우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기 힘든 만큼 시민 각자가 양심에 따라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일부 유흥주점 등 업소에서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점도 시민의식이 각별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몇차례 방역지침을 완화했던 타이밍은 확산세가 확연히 누그러졌을 때지만, 지금은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 각자가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델타 변이에 이어 백신 면역 효과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뮤(Mu) 변이’가 새롭게 나타나 일본까지 상륙한 점도 불안감을 높인다. 이번 추석 연휴에 방역의 둑이 무너지면 곧바로 감염자 폭증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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