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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수완박’ 위한 법사위원 꼼수 조정 국민 지탄 받을 것

[사설]‘검수완박’ 위한 법사위원 꼼수 조정 국민 지탄 받을 것

입력 2022-04-09 03:00
업데이트 2022-04-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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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 조정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 조정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고 법사위에 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비어 있는 비교섭단체 몫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번 사·보임으로 민주당은 무소속 양 의원과 뜻만 맞추면 어떤 법안이든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법사위에선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 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90일간 심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교섭단체 몫에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구성이 실질적으로 4대 2가 된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자진탈당해 무소속이 됐지만 사실상 민주당측 의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워 안건조정위 심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는 ‘검찰청법폐지법률안’과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이 계류돼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내용들이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여권에 연루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꼼수를 통한 무리한 법안 강행처리엔 반드시 국민적 지탄이 따른다는 걸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에 집단 반발 조짐이 이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반대입장을 냈다. 또한 대검 간부가 검찰 내부망에 반대 글을 올리고,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쳐 외려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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