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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고는 선진치안을 이루는 지름길이다/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

[기고] 신고는 선진치안을 이루는 지름길이다/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

입력 2015-06-08 23:40
업데이트 2015-06-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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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에서 출근하는 여성의 얼굴을 향해 누군가가 공기총을 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사건 발생 60여시간 만에 검거됐다. 한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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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
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는 모두 177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800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 수는 지난해 현재 10만 9000여명이다. 경찰관 1명이 국민 469명을 담당한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1.5배 많다.

범죄 예방과 대응에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경찰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신고 의식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한다. 영국에선 ‘흰색 커튼 뒤 할머니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이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뜨개질하며 마을을 내다보다가 공동체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한다. 마을 사람들은 신고된다는 생각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등과 같은 영상정보장치다. 출근길 여성 공기총 사건의 범인을 조기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지난 한 해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범죄 139만여건 가운데 제3자 신고로 해결한 사건이 7.5%인 10만 4000여건이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신고자 6093명에게 12억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범죄신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 창녕경찰서는 민·관이 협력해 범죄 취약지 주변 거주자 차량에 무료로 블랙박스를 부착해주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뒤 범죄가 이전보다 13% 줄었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주민들이 블랙박스에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차량 영상을 신고하도록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란 국민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에 위험이 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보하는 것이다. 공익신고가 범죄로까지 확산되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범죄예방 활동은 경찰은 물론, 국민 모두의 책임과 임무이므로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적극적인 신고는 선진 치안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2015-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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