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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보완 시급하다/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기고]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보완 시급하다/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입력 2021-08-30 17:10
업데이트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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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지난달부터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와 행정비용 부담으로 제도를 준수할 수 없는 형편이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기초체력이 소진된 가운데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인력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특히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업종 특성상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국내 인력은 뿌리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그나마 보완해 주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로 입국이 중단돼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에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을 맞바꿔 투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들도 힘겹기는 마찬가지다. 연장수당 비중이 큰 생산직 근로자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근 후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란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라는 경직된 틀에 맞추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춘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우선 현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한시적으로만 허용해 주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내 초과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58.3시간으로 8시간 추가 근로가 허용된다면 계도 기간 없는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하도급 구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긴급 수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사전 일별근로계획 수립에서 주별 수립으로 유연화하고 특별연장근로제 사후 인가 절차를 근로자 동의만 받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하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 합의로 4주 48시간 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면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기업의 유연한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제도 강행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산업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포용하면서 생계를 위해 연장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주52시간제가 당초 목적대로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2021-08-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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