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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변화 물결 직면한 50주년 병무청… 병무행정 진화 기대한다/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In&Out] 변화 물결 직면한 50주년 병무청… 병무행정 진화 기대한다/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입력 2020-07-26 20:38
업데이트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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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최근 우리사회에서 양심에 대한 증명과 판단 기준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한 사회의 문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특정 행동의 도덕적 특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주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으로,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뜻한다.

우리는 오랜 분단국가이자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에 무척 익숙하다. 종교적 신앙이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개인적 신념에 의해 ‘군 복무나 전쟁, 무력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결단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특수한 안보적 상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처벌 대상이었다. 강제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해 군형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해외는 어떠할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거나 인정하는 나라는 2015년 이후 대만, 러시아, 그리스, 이스라엘, 브라질 등 55개국으로 확대됐다. 주요 이슈로 부상한 만큼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판시하고, 같은 해 12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조건의 정부안이 입법 예고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합법적 병역거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일단락됐다.

병무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대체복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체복무 희망자들은 10여종의 증빙 서류 제출과 사실조사, 사전심사, 대체역 심사위 의결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병역문화와 실정에 맞는 제도 정착까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병역 기피 최소화가 급선무일 것이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과 ‘주관적 가치에 해당하는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낼 것인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다음달 20일은 병무청 탄생 50주년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이번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도입까지 쉼없이 달려온 병무청은 과거와 달리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 병무청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안정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과학융합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 스마트한 병무행정 실천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해 주길 기대해 본다.
2020-07-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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