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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미디어 속 동물들도 행복하기 위하여/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In&Out] 미디어 속 동물들도 행복하기 위하여/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입력 2021-12-12 20:28
업데이트 2021-12-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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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최근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는 방식은 TV에서 유튜브,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등 동영상 플랫폼으로 급변했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는 TV 방송에 비해 콘텐츠 생산자의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법적 제재가 어렵다. 조회수나 인기가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만한 영상이 넘쳐난다.

이런 영상들 중 동물이 등장하는 것의 대부분은 ‘귀여운’ 동물이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동물의 대다수는 구매자 취향에 맞는 동물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펫숍에서 조달된다. 펫숍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어린 동물들은 농장이나 번식장에서 새끼만 낳는 동물로부터 나온다. 게다가 동물이 어리고 귀여운 기간은 매우 짧아 돈을 주고 사 온 동물은 손쉽게 버려질 위험도 크다.

이런 동물이 출연하기까지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촬영 현장은 동물에게 안전하거나 우호적이지 않다. 동물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촬영 현장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과격한 방법을 이용해 촬영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다.

예컨대 잠든 동물의 모습을 촬영한다면, 동물 더미(모형)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동물에게 수면제나 마취제를 투약할 것인가. 어느 방법이 적은 비용으로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기 적합한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매체는 가장 취약한 대상의 희생을 대가로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생산한다.

1877년에 설립돼 동물의 안전,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미국 인도주의협회(AHA)는 이미 ‘영화 촬영 시 동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영화 엔딩크레디트에 “영화의 제작 과정 중 어떤 동물도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AHA의 승인을 받은 영화임을 알린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를 위해 미디어에 노출되는 동물을 보호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동물행동권 카라에서는 최근 국내 현실에 맞는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동물 촬영에 실제 동물 대신 컴퓨터그래픽(CG) 이용을 권유하고 있으며 더미 사용을 제시한다. 실제 동물 촬영이 필요하다면 수의사의 참석을 제안한다.

동물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콘텐츠가 동물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가이드라인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의식은 사람의 안전을 넘어 동물의 안전까지 고려할 정도로 변했고, 영상에 담긴 동물의 시그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에 달했다. 촬영 현장과 영상에서 동물과 사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1-1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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