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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핀셋’으로는 두더지를 잡을 수 없다/김희리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핀셋’으로는 두더지를 잡을 수 없다/김희리 사회2부 기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1-05 20:04
업데이트 2021-01-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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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사회2부 기자
김희리 사회2부 기자
‘우도할계’(牛刀割鷄)라는 말이 있다. ‘소를 잡을 칼로 닭을 잡는다’는 뜻이다. 큰일을 할 능력을 갖춘 제자 자유가 작은 고을을 다스리면서 굳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시서예악을 따르는 모습을 본 공자가 탄식했다는 논어의 일화에서 유래했다. 본래는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을 떤다는 의미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는 우스꽝스럽고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에 대한 풍자로도 쓰인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에 일상을 빼앗긴 지 어느새 일 년이 지났다. 지난해 3~4월 1차 대유행, 8월 2차 대유행에 이어 연말을 강타한 3차 대유행으로 소위 ‘K방역’도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지난 4일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연달아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일요일마다 ‘핀셋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맞춤형 조치가 거듭 나오면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일요일은 공포의 요일이 됐다.

문제는 ‘핀셋’으로 ‘두더지 잡기식’ 대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당초 방역 위험시설에서 제외됐던 야외 스포츠시설은 지난달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곧바로 영업 중단이라는 ‘핀셋’을 맞았다. 그러나 계절 장사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밥줄을 끊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11일 만인 지난 4일부터 영업 중단이 해제됐다.

일찌감치 영업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장 등과 달리 아이들 돌봄 공백의 우려가 제기된 태권도장, 발레연습장은 같은 날부터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앞서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카페에서는 매장 취식이 불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브런치카페에서는 가능해 점주들이 급히 업종 변경을 시도하는 촌극도 발생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는 데 정답을 찾기란 어렵다. 어떤 방향에도 피해를 보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핀셋을 빙자해 현장의 민원에 따라, 여론에 따라 휘둘리는 미봉책이 거듭될수록 혼란만 커질 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순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핀셋은 손으로 집기 어려운 작은 물건을 집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정교함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콕 집어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나 핀셋으로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바이러스를 한 올 한 올 집어낼 수 없다. 상황에 맞는 도구를 찾아내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시기를 맞은 정부에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hitit@seoul.co.kr
2021-0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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