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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진의 교실 풍경] 이상한 나비 효과

[이의진의 교실 풍경] 이상한 나비 효과

입력 2019-09-09 22:34
업데이트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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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진 서울 누원고 교사
이의진 서울 누원고 교사
1학기 중간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지금도 개개의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접근하려면 교육부가 발급한 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2학기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휴대폰 문자든 ARS든 인증을 한 번 더 거치는, 이른바 2차 인증을 의무로 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교사들이 반발한다. 이미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부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가 없으면 접근 불가다. 한데 거기서 번거롭게 인증을 한 번 더 거치라는 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대국민 불안감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달래 보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차 인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당사자 아닌 누군가가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증서를 뚫는 자가 2차 인증을 못 뚫을 리 없다. 업무의 불편함만 가중시키는 조치였고, 이 때문에 대부분 교원단체가 반발했다. 그제서야 2학기를 앞두고 다시 공문이 내려왔다. 대입과 직접 연관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차 인증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모두 원위치, 고등학교만 ‘교과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시 2차 인증을 거치는 걸로 말이다.

맞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는 중요하다. 꼭 대입의 전형 요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무더기로 실려 있는 게 바로 생기부다. 주민번호, 살고 있는 집 주소, 성적, 성적 관련 특기사항, 각 교과 교사가 수업 시간에 관찰한 학생에 대해 기록한 특기사항까지 한 아이의 학교생활 전체가 기록돼 있는 공문서다. 그렇기에 보안과 관련해서 해마다 현장의 교사와 교직원을 조이는 지침이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하달된다.

그럼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안을 책임지는가. 우선 담임을 제외한 개개의 교사는 일부 영역에만 접근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아리 관련 사항을 기록하려면 자신이 맡고 있는 동아리만 열리고, 그 외에는 열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생기부를 출력하는 경우에도 보안과 관련해 절차가 나뉜다. 외부 제출용의 경우 행정실에 정식으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검토, 확인용의 경우에만 담임교사가 출력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외부 유출은 불가하고 그 자리에서 검토, 확인한 후 바로 분쇄기에 넣어 파기하게 돼 있다.

오늘도 우리 반 학생이 생기부를 출력해 달라고 왔길래 행정실 가서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거니 보안에 신경 쓰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고도 꼭 물가에 어린애 내놓은 심정이라 결국 어디 흘리지 말라고 뒤통수에 대고 한 번 더 잔소리를 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랐다. 졸업한 사람의 생기부가 중인환시리(衆人環視裡)에 마구 공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졸업생의 생기부는 학교 내 어떤 교사도 접근 불가다. 딱 두 명만 예외다. 행정실의 생기부 출력 담당자와 나이스 업무 담당 교사만 열람 및 출력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구멍이 뚫릴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행사해 유출을 지시한 건지 정의감에 불타는 한 개인이 저지른 범법행위였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법이고 뭐고 우습다. 생각해 보자. 졸업했는데도 내 아이의 생기부가 본인 동의 없이 누군가에 의해 낱낱이 털리는 상황을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해도 선량한 다수의 사람은 언제든 자기 개인정보가 낱낱이 털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늘 불안에 떨어야만 한다. 게다가 학교 현장에서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또 무슨 엉뚱한 조치가 내려올까 두렵다. 잘못은 엉뚱한 놈이 했는데 뒷수습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상황, 이미 우리는 이런 ‘이상한 나비 효과’를 수십 년째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19-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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