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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코로나19로 확인한 자치분권 필요성/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자치광장] 코로나19로 확인한 자치분권 필요성/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입력 2020-06-14 20:14
업데이트 2020-06-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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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명제가 있다. 권위주의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명제를 바꾸어 보았다. ‘대한민국 같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전염병도 통제한다.’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유럽과 미국도 코로나19 맹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회 봉쇄는커녕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균형을 통해 총선까지 치러내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여러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선제 대응과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을 손꼽을 수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성과 창의성이 시민사회와 함께 어우러진 협업이다.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재난기본소득 논의, 착한 임대료 운동, 천 마스크 제작 기부가 모두 여기서 나왔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져 사회적 자본이 됐다. 이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닌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량 있는 지방정부를 확인했다. 시민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말이 아닌 재난 대응 현장을 통해 체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 현실은 냉혹하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20%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됐어도 세금 중 지방세는 24.5%에 불과하다. 아직도 2할 자치라는 말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경찰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과 성북구청장 경험을 통해 자치분권은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은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을 지방정부와 나눠 시민이 자치를 한다는 뜻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신속히 입법화돼 제도에서 지방자치를 뒷받침해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문재인 정부 목표이기도 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21대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2020-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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