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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의 논리로/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시론]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의 논리로/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입력 2015-03-19 18:10
업데이트 2015-03-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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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올해는 민선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율성에 기초, 지자체의 창의력을 극대화해 이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 그동안 지방 분권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개혁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체감하는 사무 처리 권한과 조직 인사 자율권의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

전국 244개 지자체가 처리하는 단위 사무의 개수는 중앙정부 사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임 사무가 포함돼 있으며 자치 사무라 하더라도 국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지자체의 토지 이용이나 공간개발계획은 지자체 권한이지만 이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제약을 받는다. 위임 사무가 어차피 지자체가 처음부터 책임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무라면 차라리 자치 사무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치 사무 처리에서는 국가의 관여나 제약을 없애거나 최소화해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오늘날 행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 복지, 보육, 안전, 환경, 일자리 등 사무의 양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도 ‘고객감동’을 실현해야 한다. 이 많은 행정 수요를 중앙정부 혼자서 감당하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분업해야 한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위한 분업이지 결코 결정권과 집행의 분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문제다. 현재 지자체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은 법령으로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다. 이때 재정 수입과 인구 규모, 행정 수요가 천차만별인 지자체가 각자 형편에 맞게 행정기구와 직위를 신설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주조직권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도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수와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 등은 규정에 따라 제한돼 조직 편성의 자율권 확대 조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당장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구의 상한선이 법령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2004년에 도입됐던 여유기구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해 현재 부단체장의 정수와 권한도 재검토돼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부단체장의 정수를 1~3명으로 제한한다. 부시장은 시장의 보좌기구로서 독자적인 정책결정 권한이 취약하다.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만 하더라도 1실 8본부 5국 14관·단의 사무가 실질적으로는 시장에게 집중돼 있다. 독일의 경우 인구 60만명 내외의 도시인 뒤셀도르프, 드레스덴 등은 주요 정책 분야별로 7~8명의 부시장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와 정부 형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독일의 부시장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완화하고 통솔 범위를 현실화해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중앙집권적 정부 운영 방식에 익숙해 그런지 지자체 자율권이 확대되면 혼란과 파산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한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전국이 우리처럼 통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운영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독일만 하더라도 주마다 다른 내용의 자치 헌법에 따라 다양한 행정조직과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지자체가 파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제도의 실험들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미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

문제는 자율에 따른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법령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의회의 행정감시권, 공개행정, 시민과 언론의 비판, 사후 통제 수단과 선거에 의한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게 분권과 자율,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다.
2015-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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