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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의 한숨과 노후소득 보장/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시론] 대통령의 한숨과 노후소득 보장/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입력 2015-05-15 00:26
업데이트 2015-05-1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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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한숨까지 몰아쉬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한심스러운 일’로 인식한 것이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과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매우 아쉽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1988년)에서 2028년 기준 40%까지 축소시켰다. 예를 들어 월소득 평균이 100만원인 시민이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9만원씩 내면 65세부터 40만원의 국민연금 급여를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직종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많아야 평균 20년 조금 넘는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정도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실질보장성은 40%가 아닌 20% 초반 수준으로,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조금 넘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게 되고, 이처럼 낮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로는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보다 연금기금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해 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세계 공적연금 중 가장 큰 기금 규모를 뽐내게 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 규모는 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보다 상당히 낮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로 적립되고 있는 기금의 규모는 가장 높지만 실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지출되고 있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론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낮아 지출 비용도 적다. 국민연금 급여보장성이 축소됐기 때문에 2050년이 돼도 GDP 대비 국민연금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령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지출 규모만을 내세워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최초의 여야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노후소득 보장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숨을 쉬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남자 77.6세, 여자 84.4세이고, 향후 기대여명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50세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년까지 보장받는 일터는 매우 제한적이고, 더욱이 2015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고려할 때 기업은 더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효율을 내세워 고용 지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돼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퇴직 이전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임금 생활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OECD의 ‘2015 임금 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력 평가 기준을 적용한 1인 가구 기준의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4만 6664달러(약 4400만원)였다. 이 정도 임금 수준으로 최소한 20년의 노후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주거비와 교육비가 가구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생각대로 증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뻔히 예상되는 노후 빈곤에 모두가 손놓고 있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할 이유는 공적연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일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낮은 임금으로 노후 소득을 준비하기 어려운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향후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이 노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대응이기 때문이다.

재정 중심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사회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용 안정과 실질임금 인상을 기반에 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당·정·청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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