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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심 빗물 물길 확보를 위한 대심도 터널/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시론] 도심 빗물 물길 확보를 위한 대심도 터널/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입력 2022-08-22 20:16
업데이트 2022-08-2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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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속 지상 대규모 하천 공간 한계
피해 최소화 위해 대심도 터널 필요성
방재훈련 등 연계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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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지금 나열하는 1984, 1987, 1990, 1998, 2001, 2011년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때 유행하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 붙는 연도 같기도 하지만, 이는 서울시에서 수해백서를 발간한 해다. 수해백서는 대규모 수해 후 현재의 방재 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 수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2022년 우리는 또 하나의 수해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수해는 설계 기준을 초과한 집중호우에서 비롯됐지만 피해 발생 양상은 1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후변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강수량은 과거 10년 빈도 기준에서 30년 빈도로, 최근에는 100년 빈도로 기준을 높여 가고 있다. 이번 홍수 사례에서 보듯이 이 또한 안전한 기준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같은 모든 대도시는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이상강우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숙명이다.

비가 지상에 떨어져 하천으로 흘러가는 과정은 자연계와 인공계로 구분된다. 단어 의미 그대로 자연계 물순환은 땅속으로 물이 침투돼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하천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인공계 물순환은 우수관로와 같은 인위적인 배수 계통을 통해 하천으로 물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우리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우수의 자연적인 흐름을 통제하고 관로 중심의 도시 침수 방지 대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한 빗물이 도심에서 물길을 찾지 못하고 침수를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처리해야 할 빗물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우수관로들의 시설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심에서 부족한 배수 처리 용량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지상에 대규모 하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지하 하천 시설의 일종인 대심도 터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반복되는 대규모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반복적인 침수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실효성을 논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와 같은 재난 관련 예산을 경제적 관점에서 감액하는 나라는 많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수해방재시설 건설에 대해 경제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기후변화 속도 및 반복적 피해 발생을 감안할 때 설득력도 떨어진다.

대심도 터널 계획은 11년 전 강남역 피해를 겪은 후 이미 논의됐던 사항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설계 강우를 초과하는 호우 빈도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투수율이 90%를 넘는 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수립된 대심도 터널 계획들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후변화 조건을 고려해 재평가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지역적인 강우 변동성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고려한다면 계획된 대심도 터널 간의 연결을 통해 배수용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대심도 터널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연계된 모든 시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대심도 터널은 지하에 큰 인공하천을 두는 것과 같은데, 여기에 빗물이 원활히 도달할 수 없다면 터널이 아무리 크다 한들 소용이 없다. 따라서 효율적이며 원활한 방재를 위해 대심도 터널 개발과 함께 주변 관로 및 펌프장 정비와 운영계획, 전문인력 확보 등 제반 여건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강우량에 따른 재해 정보도 작성 및 공급,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방재훈련 등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2-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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