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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정책이 헛발질하지 않으려면/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책이 헛발질하지 않으려면/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1-09 22:14
업데이트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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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이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사는 자가거주율은 42.9%다. 서울에 살지만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사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데 필자도 그렇다. 다만 필자는 서울 강북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3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으로 전셋값이 과열 징후를 보이면 추가 대책을 꺼내겠다고 했다. 거론되는 대책 중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를 일정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제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차보호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다시 임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연 5%, 최장 10년 임대를 보장하고 있으니 이를 일정 부분 원용해 실행될 수 있다. 당정이 지난해 9월 도입한다고 했던 대책이기도 하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필자의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려고 할 거다. 그러면 필자는 자녀교육 문제로 이사는 갈 수 없을 테니 강북 세입자에게 비슷한 요구를 해서 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세입자가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면 나가는 수밖에.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 그 전후 한바탕 ‘전세난민’이 속출할 거다. 1989년 주택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때 서울의 전셋값은 23.7% 뛰었다. 전년도 상승률 7.3%의 세 배 이상이었다. 전국 평균 전셋값도 1989년 17.5%, 전년도 13.2% 올랐지만 서울만큼 가파르지는 않았다.

‘서울의 집값이 미쳤다’는 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는 최종 목표는 서울 강남 집값 잡기가 아닌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여야 한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으면, 투자자 또는 투기자들은 도리어 그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은 풍선효과로만 유명하다.

지역별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많은 개별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시장을 잘못 읽은 데다 대책이 정교하지 못해 문제를 되레 키웠다. 그래서 정책이 2년 만에 되돌아가기도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담긴 8·2대책으로 주택 매물이 줄어들자 정부는 12·16대책에 올 6월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넣었다.

정책이 헛발질하는 이유에는 정치 논리 개입도 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9억원이 넘는 ‘똘똘한 1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2018년 종부세 개편안으로 내놓았으나 정부가 당시 수용하지 않았던 안의 세율보다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주택자부터 세율을 올리는 안을 생각했으나 검토 결과 1주택자도 0.1∼0.3% 포인트 올렸으며 세수에 큰 기여는 없다”고 했다. 똘똘한 1채 가격이 뛰었는데 세율도 오르면 부담이 더 느니 부동산 문제에 소극적이라 비판하던 진보진영의 요구에는 맞다. 하지만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조세저항의 명분도 줬다. 왜 총선을 석 달 앞둔 지금에 와서야 올리려 하는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한 인터뷰에서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1340만호 전체 주택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특징”이라며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주택의 96%와 이곳의 거주자는? 4%를 잡겠다는 말은 96%에게 감정적 사이다를 주겠지만 현실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주택 관련 대출을 막으니 현금 부자들만 비싼 집을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그들의 돈 자랑에 정책이 휘둘릴 뿐이다.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느 날 불쑥 개선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사회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잠깐 나아질 수 있지만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되돌아간다. 때론 더 나빠진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방안을 세밀하게 담아야 한다. 보호 대상이 누군가와 계약관계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시간당 29%(1880원) 올랐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은 줄어든 것과 같이 보호하려던 대상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 때론 착하고 싶은 갑을관계의 갑도 함께 가야 한다.

lark3@seoul.co.kr
2020-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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