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길섶에서] 동네 벚꽃놀이/오일만 논설위원

[길섶에서] 동네 벚꽃놀이/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1-03-30 17:04
업데이트 2021-03-31 0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며칠 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 벚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예년엔 4월 초쯤에나 간신히 꽃망울을 터뜨렸던 기억이 선명했다. ‘벚꽃들이 코로나에 정신이 없나…’ 하는 우스운 생각이 스쳤지만 1922년 관측 이래 가장 일찍 개화했다고 기상청의 해설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 주말 촉촉하게 적신 봄비 탓인지 올 벚꽃의 자태는 유난히 탐스럽다. 코로나가 겹친 올봄, 100년 만에 조기 개화한 벚꽃놀이 인파가 전국 곳곳에서 넘친다.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벚꽃놀이’가 오르내리고 커뮤니티마다 벚꽃 명소를 찾는 글들이 쏟아진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증으로 ‘조심하자’는 결기도 나른한 봄기운을 받으면서 노곤해지는 느낌이다. 2년째 지속되는 방역 피로감이 집 안에 가둬 놓은 코로나에 대한 ‘보복 심리’까지 가세한다. 행정력을 발동해 꽃놀이 행사를 취소하고 제한된 인원만 입장을 허용하겠다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어찌하랴, 봄에 대한 갈구는 빙하기 시절부터 우리 DNA에 내재된 생존의 욕구인 것을. 다만 북적이는 인파 사이에서 코로나 방역의 비책은 없어 보인다. 불안에 떨며 봄꽃을 즐길 바엔 다른 방도를 찾는 게 나을 듯하다. 한적한 숲길, 호젓한 동네 벚꽃놀이도 그 즐거움은 비할 바 없다.

oilman@seoul.co.kr

2021-03-31 2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