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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정치인과 명예훼손/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치인과 명예훼손/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15-03-19 18:10
업데이트 2015-03-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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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형법에서 명예란 한 사람에 대한 평판과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평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형법 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공인에 대한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공연한 사실을 ‘비방을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떠든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처럼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은 한국의 특수한 사례라는 점에 많은 논란이 있다. 법률학자 중에는 위헌이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국 형법의 기초가 된 일본과 독일은 어떤가. 세 나라가 비슷한데 실제 적용이 다르다. 독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특히 피해자가 정치인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법의 적용에서 독일연방법원은 1971년에 “공인은 명예보호에 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공익성 있는 진실을 적시하면 처벌하지 않고, 특히 공무원은 국민의 감시하에 둔다는 사상에 근거해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의 명예훼손은 독일·일본의 형법과 달리 독창적이라고 해야 할지, 악법적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는 대목도 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 ‘비방 목적’을 추가한 것이다. 여론을 침묵시킬 좋은 수단이라는 평가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 미국 등에서 명예훼손죄의 형법 적용이 사문화된 이유는 권력이 정적의 비판을 침묵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됐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가 체제가 바뀐 1990년대 이후 명예훼손죄를 폐지한 이유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주범으로 몰렸던 MBC의 ‘PD수첩’ 제작진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지만, 1심에서 대법원(2011년)까지 한결같이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이 “공직자나 정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보편적 판결을 했다는 해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되면서 지난해 12월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뒤늦게 수면에 떠올랐다. 선출직 공무원이자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까지 맡았으니 김 의원은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은 것이다. 유씨는 당시에 잘못된 풍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사과했다. 다음달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이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얼마 전 만난 한국 성직자들에게 “세월호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답하기 어렵다. 국민과 소통한다는 자세로 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어떨까 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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