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절의 ‘탐욕’과 소작농의 설움/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절의 ‘탐욕’과 소작농의 설움/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15-07-07 23:22
업데이트 2015-07-08 0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단편소설 ‘사하촌´(寺下村)은 소설가 김정한의 1936년 문단 데뷔작이다. 제목처럼 절 소유인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 농민들의 찌든 가난과 고통을 잘 그려 냈다. 가뭄에 논이 쩍쩍 갈라져 농민 폭동이 우려되자 저수지 물을 터 놓았더니 그 봇물을 탐욕스럽게 보광사에서 다 차지해 소작농들은 그 귀한 물을 구경도 못 하고 물싸움을 벌이게 된다.

불교에 귀의한 종교인을 중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님이라고 존칭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한 중생을 고해(苦海)의 바다에서 구제해 부처의 정토로 이끈다는 믿음 때문인데, 사하촌을 읽다 보면 승려도 탐욕스런 인간에 불과해 가난한 소작농을 착취하고 타락한 폭력집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싶다.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때는 일제강점기로 나라 잃은 설움에 타락한 승려들의 착취로 뼛속까지 가난이라는 이중 고통을 겪는다. 한국 3대 사찰이라는 통도사 주변의 넓은 논밭이 모두 사찰 소유라고 해 고려시대는 대체로 이런 풍경이었겠지 하고 잠깐 ‘사하촌’을 떠올리기도 했다.

토지개혁 하면 1945년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을 떠올리지만, 왕조가 바뀔 때 토지개혁은 기본이었다. 민생 안정과 기득권 세력의 약화, 세금 낼 자경농 육성 등이 목표다. 조선도 개국하자 토지개혁을 한다. 기득권 세력인 귀족과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 사찰과 귀족, 호족 등이 소유한 땅과 노비 등을 농민에게 나눠 주었다. 또 ‘도조’(賭租) 또는 ‘도지’(賭只)라는 소작료를 고려 말 8할에서 4할로 낮추었다. 조선 초기의 이런 토지개혁에도 불구하고 중·후기를 거치면서 가뭄과 흉년으로 양민이 노비가 되면 그 토지를 헐값에 산 양반들이 대지주가 되는 탓에 17~19세기에 토지개혁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물론 실현은 잘 안 됐지만.

귀농을 했으나 소작농으로 유기농 포도 농사를 충북 영동에서 짓는 40대 부부가 있다. 이들 부부가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했다. 2012년 6월 법주사 말사인 한 절의 주지로부터 버려진 땅 약 1만㎡(3000여평)를 2022년까지 10년 동안 빌려 농사를 짓기로 계약서까지 썼는데, 최근 “절 소유 밭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철수하지 않으면 영동에서 영영 못 살게 하겠다”는 엄포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해 여름부터 몇 개월 동안 포크레인을 빌려 땅을 개간하는 데 15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 40대 부부도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다. 주변 대나무 밭에서 뻗어 나온 죽순들과 땅 깊이 뿌리박은 칡덩굴, 관목까지 모두 걷어 내고 갈아엎는 일이 쉽지 않았단다. ‘무상으로 쓰라’던 약 3000㎡(1000평)도 개간해 놓자 절에서 가져갔다. 땅이 척박해 돼지똥 거름 400통을 가져다 부어 작물을 키울 만하니까 탐욕이 생겼나 싶다. 진짜 농부가 자기 땅을 소유하는 세상은 언제쯤 올 것인가.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7-08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