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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기독교 세금납부 결의/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기독교 세금납부 결의/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기자
입력 2015-09-18 18:00
업데이트 2015-09-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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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서 헌금 제도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십일조(十一租·생산액이나 수입의 10%를 헌납하는 것)는 제사와 정치를 한데 묶은 제정일치 시대에 확립된 세금 제도였다. 종교와 국가 권력이 분리된 이후에도 상당수 국가가 십일조를 이상적인 세금 제도로 여겼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중국의 맹자는 수익의 10%가 가장 훌륭한 세금제도라고 역설했고 공자 또한 십일조를 철법(徹法)이라고 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중엽까지 십일조 세금을 공식화했을 정도다.

제정일치 시대에서 제정분리 시대로 넘어가면서 유럽 중세에는 십일조를 거두는 과세권을 놓고 교황과 국왕의 다툼이 잦았다. 성직자들에 대한 과세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은 성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가지느냐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과세권은 국왕 중심으로 넘어갔다가 17세기를 지나면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1688년에, 독일에서는 1807년에 십일조가 각각 폐지되는 등 유럽에서는 모두 없어졌다.

독일은 교회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교회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헌금이 아닌 세금을 직접 징수한 뒤 교단에 나눠 주고 있다.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거덜난 재정을 메우려고 교회 영지와 재산을 몰수하면서 교회가 다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1826년에 교회세를 도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주거비용 비과세를 제외하고 월급 및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법 417조에는 ‘성직자의 소득’에 관한 정의가 있다. “목회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라면 누구든 월급과 헌금, 그리고 결혼식 주례, 세례, 장례 등의 수행으로 받는 수당 등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라고 돼 있다. 영국은 1년에 8500파운드 이상의 보수를 받는 목사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한다. 캐나다와 일본의 성직자도 일반 개인소득자와 같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고 헌금 성격의 십일조가 남아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신교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그제 교단 총회에서 개신교 장로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대한성공회를 제외하고 개신교 교단이 납세를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환영할 일이다. 굳이 조세평등주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절대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어서 다른 종교에도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움직임이 널리 퍼진다면 우리 사회가 종교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 입법을 책임진 여야의 동참은 물론이겠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5-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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