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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호봉제와 공무원/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호봉제와 공무원/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6-02-26 18:06
업데이트 2016-0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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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연초에 기다리는 게 하나 있다. 호봉과 직급에 기초해 작성된 공무원 봉급표다.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직급(1~9급)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급여를 금방 알 수 있다. 올해는 가장 말단인 9급 1호봉의 월 지급액이 128만 2600원이다. 맨 위에 있는 1급 23호봉이 603만 6800원이다. 기본급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각종 수당 등을 합쳐 30% 정도 더한 금액이 실제 봉급이 된다.

1970년대에 공무원이 된 필자의 형님은 매년 이 봉급표를 신문에서 오려 소중히 보관했다.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 봉급표를 보면서 새해엔 봉급이 얼마나 오를지 가늠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곤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호봉은 직급과 함께 공무원 급여를 책정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했다. 신입뿐 아니라 경력직 공무원을 뽑을 때도 호봉 표를 보고 적절한 호봉을 부여해 급여를 확정 짓는다. 민간기업들도 이 호봉체계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호봉 시스템을 만들어 썼다. 호봉제가 수십 년간 공직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까지 급여 체계의 기둥으로 작동해 온 셈이다.

호봉제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자리에서다.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에 주저하는 기관장들에게 날 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이를 바라본 공공기관 직원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공무원은 안 하면서 왜 우리만…’이라는 불만이 배어 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 보인다. 호봉제를 시작하고 체계를 완성한 게 사실상 공무원 조직인데, 이를 따라 한 다른 곳부터 없애라고 호통치는 격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도 일부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기는 하다. 서기관급 이상, 전체의 4.5%만 대상이다. 내년 이후엔 5급 사무관 이상(전체의 15.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다. 그 이하에 대해선 “책임과 권한이 많지 않아 성과연봉제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게 주무 부처 관계자의 답변이다. 입사하자마자 성과급을 적용받는 민간기업과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하다.

공무원의 호봉제 폐지도 2014년에 검토된 적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다. 당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이 방안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협의했다. 하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 했던 계획도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사실 호봉제 폐지가 가장 시급한 곳은 공직사회일 것이다.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적어도 동시에 하자고 해야 설득력을 얻을 법하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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