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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정무적 판단/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무적 판단/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9-12-18 22:46
업데이트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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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치에 관한 사무적, 행정적인 것을 인식해 특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인간의 사유 작용’. 정무적 판단에 대한 사전적 해설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이다. 주로 권력자가 책임회피용으로 많이 쓰이는 ‘묻지마 판단’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재판’ 때 변호인단이 숱하게 써먹던 ‘통치행위’와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묻지마 판단’을 언론에서 크게 다룬 시점은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6년 3월이었다. 당시 공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노(친노무현계) 좌장’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5선의 이미경 의원, 친노 핵심인 정청래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된 마당이라 당 안팎이 들끓었다. 기준이 뭐냐는 거센 비판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2018년 12월 불거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무적 판단’ 발언은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다. 당시 기획재정부 신재민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4조원 적자국채 청와대 강압’이라고 폭로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차관보에게 “1급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환심을 사려는 ‘몸보신’ 풍토에 실망해 사표를 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채 발행 여부를 기재부 사무관이 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회자된 ‘정무적 판단’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2년 가까운 심사로 가격·기술이전·성능 등을 종합해 F15SE가 결정됐지만 2013년 12월 하루아침에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기종이 변경됐다. 당시 방위사업추진회의를 주관하며 기종 변경을 주도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이 발언 후 야당을 중심으로 방산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컸고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정무적 판단’도 구설수에 올랐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사건이 기폭제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특별 감찰 중단을 결정했던 그는 “정무적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일가 비리의혹’ 조사 과정에서 완강히 진술을 거부했던 터라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어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정무적 판단’이란 법률 용어가 아닌 정치적 용어에 가깝다. 법의 취지를 어기는 경우에 방패막이로 악용된 사례도 많다. 정무적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해명이 부실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권력남용죄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던 기억이 새롭다.

oilman@seoul.co.kr
2019-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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