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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귀한 전세/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귀한 전세/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8-02 20:34
업데이트 2020-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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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대한 첫 기록은 1910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관습자료보고서’에 있다. “전세란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옥 임대차 방법”이라며 “차주가 일정 금액(집값의 반액 내지 7~8할)을 소유자에게 기탁하면 별도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반환 시 기탁금을 돌려받는다”고 설명돼 있다. 현재의 전세 방식과 같다.

전세가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보편화된 시기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로 모아진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거 인구가 이동해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수출주도형 정책에서 주택건설, 임대주택시장 등은 후순위였다. 주택시장이 민간, 집주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된 이유다.

전세는 집을 살 때 모자라는 목돈을 마련하는 통로였다.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어렵고 신용융자는 개념조차 익숙지 않았던 시절 전세금은 사적 금융 형태로 보편화됐다. 현 정부가 말하는 ‘갭투자’인 셈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준 ‘무이자 저축’이지만 집값의 70% 안팎으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전세의 보편화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각기 다른 경제적, 사회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종종 나왔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전체 가구의 22.4%가 전세였지만 지난해 15.1%로 줄어들었다. 대신 반전세에 해당하는 보증부월세는 같은 기간 15.3%에서 19.7%로 늘어났다. 집주인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일 경우 은퇴 이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고, 은행 예금 금리가 1%대인 상황에서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가 귀하다 못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 현 정부의 ‘투기 근절’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투기와 함께 목돈을 모아 집을 사는 투자의 사다리도 사라진다. 매달 일정액을 모아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액을 빌려 집을 사고 수십년에 걸쳐 갚은 장기주택담보대출이 보다 일반적일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상품이 발달돼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하는 ‘금부(金不)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금융과 맞물려 돌아간다. 우리나라 장기금융시장의 발전이 미흡한 것을 전세가 대신해 왔는데 전세가 사라지니 장기금융시장 발전이 시급해졌다. 공공임대 공급확대 대책은 갖고 있는지 더 궁금하다.

lark3@seoul.co.kr
2020-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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