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국민 조롱죄/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국민 조롱죄/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이동구 기자
입력 2021-03-16 20:24
업데이트 2021-03-17 01: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람은 모두 외모나 피부색뿐만 아니라 인성과 능력, 말투와 습관 등이 천차만별이다. 부모 형제 사이라도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비롯해 특정한 사람을 구별해 낼 수가 있다. 그 ‘차이’가 개성이고 특징이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차이 또한 존중하는 게 도리다.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멸시·조롱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차별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플라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했다. 정당하고 올바른 욕망은 불후의 명곡이나 명화 등 위대한 예술품을 낳게도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욕망은 자칫 비극을 초래한다.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는 욕망이 아니라 욕심인 것이다. 과도한 소유욕으로 인한 욕심은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많은 선각자들이 무소유의 삶을 설파한 것도 욕심으로 인한 비극적인 삶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국민을 멸시·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너희가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을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며 투기 의혹을 꾸짖는 국민을 조롱했다. 또 “부러우면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들어와 놓고…”라는 글들이 SNS 등으로 급속히 확산, 국민의 분노지수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자신들을 비난하는 국민보다 능력이 우수하니 더 많은 부를 챙겨도 된다고 믿는 듯하다. 안하무인을 넘어 국민을 차별하고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급기야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몇 해 전 온 국민을 화나게 했던 일이 떠오른다. 2016년 여름 교육부의 한 고위 간부가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발언한 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공무원은 국민적인 비난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 후 복직, 징계 처분 등 응분의 대가를 치렀지만, 사법적 처벌은 없었다. 공직자가 국민을 비하하는 말실수를 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였다. LH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조롱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 총리가 이들에게 묻겠다는 책임이 국민을 한 번 더 조롱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yidonggu@seoul.co.kr
2021-03-17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