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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인격권/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격권/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기자
입력 2022-04-06 20:30
업데이트 2022-04-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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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이익을 재산권처럼 보장하려는 권리이다.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인 명예권, 자신의 성명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성명권,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임의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생활권 등이 보호의 대상이다.

인격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민법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에 있다. 하지만 명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로 인격권 일부를 구제·보호해 왔다. 특히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은 각별히 그랬다.

한국의 방송보도는 선진국과 달리 인물을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음성을 변조해 보도하는 일이 잦아 뉴스의 정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1982년 7월 23일 본인의 동의 없는 사진이 들어간 책을 판매 금지했다. 초상권 침해의 첫 판례를 만든 이후 언론은 인격권 보호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뉴스를 제작해 왔다. ‘몰래카메라’식의 취재 관행을 최소화하고 대화의 당사자 간 음성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맹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음성변조’도 나왔다. 보도에서 범죄자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최소화하는 것도 인격권 보호에서 비롯됐다.

법무부가 ‘인격권’을 민법에 신설하겠다고 한다. 누구나 온라인에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 가짜뉴스를 올리고 빠르게 퍼나르는 시대다. 무질서한 디지털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의 피해를 줄이고, 손해배상을 허용해 예방적 효과도 노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법무부는 2004·2014년에도 인격권 명문화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더라도 공인 관련 보도는 허용돼 왔다. 인격권 보장이 몰카나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보도의 성역’을 만드는 건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보길 바란다.

문소영 논설위원
2022-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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