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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사법 신뢰도를 높이려면/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열린세상] 사법 신뢰도를 높이려면/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입력 2010-04-13 00:00
업데이트 2010-04-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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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고영회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지난달 중순 한나라당에서 법원제도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뒤이어 대법원은 그 개선안에 반발하면서 자체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법관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법원에서 처리할 사건 수가 너무 많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조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개선안을 마련한 주체에 따라 생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어떨까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유엔, 은행, 인권자선단체, 환경운동단체, 법원, 대학, APEC, 군대, 여성운동단체, TV, 신문, 경찰, 대기업, 종교단체, 정부, 공무원, 노조, 의회, 정당’ 순서로 신뢰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은행과 시민단체보다도 믿지 못하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만큼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법제도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사법개혁 추진 목표는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 있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관 인사와 전관예우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봅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 결과에 따라 존망이 좌우되는 판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므로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직간접으로 쌓인 경험에서, 법원이 아무리 항변해도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제도와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건을 맡고 있다면 진실과 뒤바뀐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지식의 문제입니다.

사회에는 이런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와 상표 같은 지적재산권 사건, 기술유출 같은 기술사건, 의료 사건, 건설 사건, 환경 사건들이 되겠지요. 전문성이 없어 결과가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사법 불신을 불러옵니다.

재판의 전문성은 판사의 기본 자질과 축적된 경력에 의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판사로 임용되는 사람은 대부분 법학을 전공했기에 기술을 알기 어렵습니다.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기술지식을 배워 재판에 활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쉬운 대로 전문분야 사건을 오래 다루면 전문성이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정 기간마다 인사이동하는 지금 제도에서는 전문성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제도에서는 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개선안을 보면 전문성 확보는 관심사가 아닌 모양입니다. 특허사건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의 특허전문법원입니다. 특허전문법원이니까 특허사건들은 전문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사건을 특허법원에서 처리하도록 집중하자는 개정법안이 몇 차례 제출되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개혁안에서도 특허사건은 일반민사사건으로 보고 다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살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사법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여야 할 국민들의 요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저들만의 논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이 전문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재판한다는 것은 칼을 쓸 줄 모르는 선무당에게 시퍼런 칼을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유일지요. 그 칼 앞에 서게 될 국민의 위치에서 사법제도 개선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2010-04-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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