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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토론하는 의회를 보고싶다/강형기 충북대 지방자치학 교수

[열린세상] 토론하는 의회를 보고싶다/강형기 충북대 지방자치학 교수

입력 2010-09-11 00:00
업데이트 201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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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기 충북대 지방자치학 교수
강형기 충북대 지방자치학 교수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며, 하는 일도 없는데 보수는 왜 지급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면 지방의회에 대해 무언가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 수를 줄이거나 보수삭감을 연상하는 사람도 많다. 지방의원의 이름을 한 명도 댈 수 없는 주민이 대부분인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회를 폐지하면 어떨까?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왜 의회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일까?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해 보면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지 않는 나라는 많다. 그러나 공식 합의체를 두지 않는 지방자치제는 없다. 합의제의 대표가 없다면 자치제도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의 과제를 놓고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표명되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된 결과 일정한 결론으로 집약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자치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선출한 사람이라도 독임제(獨任制)기관에는 그러한 자치의 과정이 전개되는 무대가 없다. 그래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처럼 공선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무엇을 대표해야 하는가?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단체장과 의원은 전체의 대표자이지 일부의 대표가 아니다. 전체란 무엇이며, 주민 전체의 의사란 어떤 것인가? 현실적으로 ‘확정된 민의’는 선거과정에서 처음 표현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무엇을 대표해야 할 것인가를 선거의 시점에서 명확히 확정하려는 것이 메니페스토가 지향하는 선거방식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은 참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당선자의 공약에 지역주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처럼 국가적 큰 쟁점에 관한 선택이 선거를 지배해 버린 경우는 지역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의 결과로서 표현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는 선거 시점과는 사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과제가 부상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일정한 민의가 표출되더라도 그것만이 민의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유동하는 민의는 언제나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민의를 흡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완성이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권자와 대표자 사이의 끊임없는 교감 그 자체가 대표민주주의인 것이며,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민의형성을 촉진하고, 민의의 표출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복수의 대표가 모이는 합의제 기관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개별 의원을 통해 각각 반영되고, 그것이 의회에 집약됨으로써 의회가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론과정이 공개되고, 무엇이 과제이며, 어떠한 선택지가 있는지를 통해 민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의회의 토론에 의해 논점이 명확해지고, 그것을 듣고 보는 과정을 통해 민의가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야말로 대표민주주의의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의회개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보는 가운데, 의원들이 토론하는 것이다. 의회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개혁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회를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 공무원이 준비한 의안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회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에게 질문만 하는 의회를 토론하는 의회로 만드는 것이다.

질문만 하는 의회를 상호토론하는 의회로 발전시키려면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결과는 원인의 본질을 초월할 수 없다. 공천제도를 없애야 하고, 무드로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지방에 진정한 자치는 없을 것이다.
2010-09-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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