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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실효성 있나/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열린세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실효성 있나/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입력 2010-11-09 00:00
업데이트 201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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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고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최상의 만족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위대한 조각가인 로댕도 “일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요, 인생의 환희이자, 행복이다.”라고 말했다. 조선 영조 당시 청계천 준설공사나 세계문화유산이 된 정조의 수원화성 건축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예로부터 고용문제는 정부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음이 분명하다. 바야흐로 21세기는 ‘고용복지’(Workfare)의 시대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가장 좋은 복지정책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그간 운영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투자보다는 고용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투자금액의 7% 한도 내에서 고용이 추가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1000만원(청년층은 15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 시행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고용을 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데도 왜 고용이 늘어나기 어렵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람을 한번 채용하기만 하면 아무리 기업이 어려워도 해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10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자고 2년 이상 정규직원을 고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 국회의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모두가 한목소리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각각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또한, 투자와 고용을 연계해 세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 투자를 못 하거나, 지금 당장 투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은 고용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 한명을 고용해서 최대한도인 1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약 2억 1000만원의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차라리 투자와 관계없이 한명을 고용할 때마다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아울러 적자 기업과 같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 최저한 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 더욱이 작년에 중소기업들이 25개가 넘는 일자리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고용쿼터를 늘려달라고 호소하는 현실을 상기해볼 때 고용창출 세액지원제도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 구직자들이 외면할까 걱정도 된다.

이처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대체해 신설된다는 점이다. 임투세 대신에 이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결국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을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즉, 반도체나 LCD 등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와 자동화·정보화·합리화 등과 같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가 줄어들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고용을 늘려보자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닌 듯싶다. 선한 의지의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늘려 만든 일자리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서 고용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무엇인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2010-1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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