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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사생활 털기와 집단감성의 사회/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사생활 털기와 집단감성의 사회/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11-04-29 00:00
업데이트 2011-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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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태지와 이지아의 비밀 결혼과 이혼 소식은 지난 한 주간 모든 미디어와 인터넷을 들끓게 한 이야깃거리였다. 두 사람의 소송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이들의 사생활 정보가 언론과 네티즌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밝혀지고 또 퍼져 나갔다. 두 사람이 미국에서 작성한 이혼 서류를 찾아낼 정도로 네티즌들의 정보 검색은 치밀하고 또 집요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들의 사생활 정보를 캐내는 것을 넘어 두 사람에 대한 대중적인 재판으로 옮겨 가고 있다.

사생활 털기와 여론재판은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집단적 여론 몰이를 실감하게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대한 요구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4대강 개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주요 정책 사안에서 연예인의 사생활 털기까지 정보의 공유와 전파,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 공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게 도와준다.

그런데 타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대해 공격적인 표현들을 쏟아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익명성의 뒤에서 행해지는 집단적 폭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의적인 루머가 인터넷에 퍼지면 개인의 평판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지만 사후의 어떠한 조치로도 한번 일어난 피해를 되돌리기는 힘들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거짓 정보나 선정적인 정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일반적인 정보보다 더 빨리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모두가 연결된 오늘날의 정보사회는 개인이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폭을 넓혀 주었지만 반대 급부로 사적인 공간을 폭로와 집단 여론 몰이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신기술과 함께 주어진 정보의 무한한 활용 능력이 도리어 한 인간의 삶과 자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문제를 공평하게 다루기 위해 만든 법과 제도가 집단적 감성에 의해 형성된 여론에 밀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위협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다. 그리고 이미 인류는 대중의 익명성과 집단의 미명 아래 행해졌던 반지성적 집단 행위가 불러일으킨 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난 20세기를 ‘극단의 세기’로 몰고 갔던 나치즘, 파시즘,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집단의 광기가 정치지도자에 의해 어떻게 동원되고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험성은 21세기에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를 집단의 감성을 조작하고 이용하려는 악의적 유혹에 한층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폭로와 여론 몰이의 잔혹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도 사적 정보의 노출과 관련된 문제를 점차 인식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애플이 스마트폰에 개인들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다시 자신들의 서버로 수집한다는 사실과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큰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사생활을 가리고자 하는 상반된 욕구가 공존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감정적 집단행동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이다.

지혜의 주체여야 할 대중이 집단적 광기에 매몰된 군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본능과 욕구가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적·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정보 활용의 공간을 기획할 때 가능할 것이다.
2011-04-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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