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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통상법률국가 대한민국의 자격/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통상법률국가 대한민국의 자격/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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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7월 잠정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내년 초에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리는 동서무역을 연결하여 전 경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상세한 통상규범을 갖추게 된다.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교역분야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특혜원산지, 노동, 환경, 투자, 경쟁 등 새로운 분야가 FTA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규범 내용의 해석 및 적용문제가 항시 대두될 것이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해온 미국과 EU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FTA 규범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추가적으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ISD를 전면 폐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ISD에 따른 투자분쟁도 발생할 것이다. FTA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규제를 받았을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무지원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FTA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 시 요구되는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그동안 통상법률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급격히 제고되고, 수많은 통상법적 이슈가 대중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는 형편이다. ISD, 간접수용, 네거티브시스템, 역진방지조항, 미래유보, 독소조항, 비위반제소, 허가·특허연계, 한·미 쇠고기합의서 핵심조항의 의미 등 통상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전문용어들이 수시로 등장하여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미 FTA 문안의 번역 오류가 지적되어, 정부가 공식홈피를 통해 번역 오류에 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정부는 앞으로 조약의 번역문제에도 적지 않은 신경을 써야 한다. 가히 ‘통상법률국가 대한민국’이라 불릴 만하다.

통상법무 업무량이 급증하는 데 비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는 아직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EU, 캐나다 등은 각각 30명 내외의 법률가들로 법무실을 구성하여 차관급 실장이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등도 1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상법률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과장 한명과 서너명의 국내외 변호사들로 통상법무팀을 구성하는 데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전문 인력을 협상 자체에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상법률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전문 인적 자원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중요한 통상법적 이슈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하지 못하면, 왜곡된 민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하여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후속 통상·정치 현안 해결에 적지 않은 비용으로 귀결되는 악순환도 되풀이되게 된다.

이제 본격적인 FTA 시대에 걸맞은 통상법률 전담조직을 완비하고 국가차원에서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실장급 통상법무실을 신설하여 전문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권위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대(對)국민 홍보나 기업지원 차원을 떠나 통상법률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정부 자체의 권위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통상법률 현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해석이 다수의 시민단체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되고 공격당하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내년부터 국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대거 법률시장에 진출하는 바, 이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인력 흡수 노력이 필요하다. FTA에 의해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법률시장에서 국제통상법무 부문을 외국변호사와 로펌에 모두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인재 수요에 맞추어 로스쿨 교육내용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교관 전문양성기관으로 2013년에 개원하는 외교아카데미의 입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011-1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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