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최선의 동반성장은 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최선의 동반성장은 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2012-04-07 00:00
업데이트 2012-04-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살기 힘들다. 대기업은 동반성장에 인색했다.”라는 것이 그의 변이다. 2011년 하반기 한국 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와 ‘동반성장’이었다. 양극화로 인한 폐해를 막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의 정립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동반성장위원회의 주장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어젠다로 던져 정치권이나 재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총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사실 ‘동반성장’의 의미가 모호하긴 하다. 1970년대 이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 편중주의에 따른 구조적 문제들이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구조를 개선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불균등 해소는 물론 상호 협력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에 ‘동반성장 협약’을 맺어 체결 1년 뒤 이행실적과 협력 만족도 등을 평가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기업이 100개가 넘었다고 하니 ‘동반성장’의 분위기는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란 공단과 기업 간의 상호 협조와 노력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일종의 양해각서(MOU)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90년 도입 당시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갖춘 기업은 근로자 수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 이제는 2.5%, 2014년에는 2.7%까지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업도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사실상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이후부터 공단은 220여개 대기업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해 협약 체결 이후 5500여명이 신규 채용되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법정 고용률을 채우기에는 미진한 편이다.

기업 친화적인 협약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을 언론에 발표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는 연 2회로 횟수가 늘어났는데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100명 이상 기업 2312곳의 명단을 발표한 바도 있다. 이 중 우리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162곳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느닷없이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다. 두어 달 전부터 고용저조 기업 후보 대상에 공표 계획을 알리고 공표 전 일정 기간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집중 이행지도를 한다. 작년에도 이러한 사전 예고와 집중 이행지도를 통해 600여곳의 기업이 장애인 신규 채용을 서둘러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과거의 장애인 고용이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장애인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시장의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동반성장’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니 어쩌면 최선의 동반성장은 장애인 고용일지도 모른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래서 4월은 ‘장애인의 달’이기도 하다. 총선 바람에 묻혀 이러한 날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달이 있을 수 없지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낮다 보니 이렇게라도 의미를 둔 날이나 달을 정한 것이리라. 짧은 한 달이나마 기업과 정치 모두 소외계층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이길 기대한다.

2012-04-07 2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