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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개인정보보호법 중소업자엔 탄력 적용을/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개인정보보호법 중소업자엔 탄력 적용을/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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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로 적용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는 인식을 같이한다. 다만 법의 취지에 맞게 법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상론적 주장과 법의 기계적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 법규범의 준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법집행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수가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있었다. 특히 호텔, 학원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를 ‘준용사업자’라고 해 이들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법적용 대상이 된 자는 제조업, 비디오대여점, 택배사, 1인 사업자, 직능단체, 동창회 등 주로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중소사업자나 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개인정보의 수집동의, 안전한 관리, 파기, 유출 통지 등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음식배달 주문기록을 배달 후 즉시 파기했는지, 주문자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의 동의를 얻었는지, 고객정보를 컴퓨터에 기록, 저장하면서 보안성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지금의 행정력으로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을 느슨하게 해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면 이 또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부의 소극적 단속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의 반발과 국민들의 질책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법은 바로 ‘인식의 공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소사업자를 규제하고 괴롭히기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고객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약속’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업의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서이고 매뉴얼이다. 법의 규정과 단속만으로는 오랜 관행과 습관을 일거에 바꿀 수 없다. 중소사업자 스스로가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역시 중소사업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제자’보다는 ‘조력자’로서 단속보다는 지원과 지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과 해설서를 발간하고, ‘개인정보 기술지원 센터’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취약점 원격진단, 암호화 솔루션 보급, 온라인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업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때문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의 문화가 서서히 정착돼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처하지만 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생업에 바빠 법의 준수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중소사업자들에게는 처벌보다는 지원과 지도를 우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악법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성전(聖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2-04-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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