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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자치구 폐지에 대한 논쟁, 그 해법은?/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자치구 폐지에 대한 논쟁, 그 해법은?/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6-21 00:00
업데이트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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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도시의 자치구 폐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다. 즉, 자치구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행정계층화하여 자치구의 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길이 국민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장면Ⅰ: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산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 자치구 및 군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의결과정에서 위원들 간 격론과 고성이 오가고 일부 위원들은 사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6월 13일에는 3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16개로 통폐합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장면 Ⅱ: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5월 30일 서귀포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4개의 기초자치단체(제주·서귀포시, 북제주·남제주군)는 폐지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계층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복원시키기 위함이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행정시장 권한이 미약하니 시장의 민원대응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정책 순응도도 약해지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모든 권한과 민원이 제주지사에 집중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제주도의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다시 자치단체로 환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장면 Ⅲ: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1980년 2월 29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여 1985년 10월 18일 전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였다. 같은 날짜에 착공하여 개통한 3, 4호선의 운영형태는 상이하다. 3호선은 ‘수서~대화’ 구간으로 모두 우측 통행방식이고 전력공급방식도 1500V 직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건설된 4호선의 ‘장암~오이도’ 구간에서 서울시 구간(장암~남태령)은 우측통행방식에 1500V 직류방식을 사용하고, 철도청(현재 코레일) 관할의 ‘선바위~오이도’ 구간은 좌측통행방식에 전력은 2만 5000V 교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남태령~선바위 구간에서 좌·우측 통행방식이 교차(‘꽈배기굴’)하고 직류와 교류 간의 전환에 따라 절연구간이 존재, 이 구간에서는 관성으로 운행하는 기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당시 이 공사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들어갔고 3호선 건설 시 좌측통행방식을 고수하여 X자 교차터널을 건설하려다 당시 4호선을 감사한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에 따라 3호선은 서울시 방식대로 직류 1500V, 우측통행으로 건설하게 되었다. 전력공급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하드웨어의 구조뿐 아니라 차량제작(승압 및 감압)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사고의 동인이 되고 있다. 왜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관료들의 조직이기주의를 감시하는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직선 단체장을 없애고 지방의회를 폐지하면 효율적이고 만사형통일까? 건설 당시에 주민 직선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었다면 우측통행이 좌측통행으로 바뀌고 전류방식이 직류에서 교류로 바뀌는 등의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은 뒷전인 채 관료들의 조직할거주의에 기반한 밀실에서의 협상결과일 뿐이다.

그 형태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자치구제도의 존치는 필수적이다. 대의회제를 소의회제로, 또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여러 방안)를 제시해 주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들 지역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품격 높은 지방자치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2012-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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